판시사항
토지거래 등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소론의 요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9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매토지의 합계는 위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거래허가가 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에게는 그 거래허가에 대한 협력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소론이 인용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허가 대신에 계약체결 후의 신고로서 족한 토지의 기준면적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 원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은 최고의 적법여부를 가려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피고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계약내용에 따른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