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46]
판시사항

토지거래 등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소론의 요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9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매토지의 합계는 위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거래허가가 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에게는 그 거래허가에 대한 협력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소론이 인용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허가 대신에 계약체결 후의 신고로서 족한 토지의 기준면적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 원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은 최고의 적법여부를 가려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피고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계약내용에 따른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 이회창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4.16.선고 91나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