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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60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7]
판시사항

인근 주민들의 진정 때문에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신청이 반려되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 진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주민들로부터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다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어 결국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토목건축, 부동산의 매매·임대, 고압가스의 제조·수송·저장·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7.6.1.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1987.7.7.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위 충전소가 위험시설물이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 설치를 반대하며 관계당국에 진정을 하자 관계당국에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위 충전소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1989.2.10. 관계당국에 석유류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9.3.17.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신청이 반려되어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1990.5.25. 이 사건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때문에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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