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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도277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0]
판시사항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보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등 약 6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깃발 수개를 들고 대오를 이루어 공소사실기재의 도로구간을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 중 그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사실, 한편 위 도로에는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뿐 보도는 따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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