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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699 판결
[대여금등][공1992.10.15.(930),2735]
판시사항

갑이 아들인 을과 공동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있어 병 등과 을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자신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은 병 등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신의 사업인 야채중매업과 아들인 을이 경영하는 야채판매업을 을과 공동하여 경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을이 경영한 야채판매업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갑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은 병 등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소외 한국청과주식회사의 ○○번 야채중매인으로 위 도매시장 내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파 등 야채의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며 소외 1은 그 아들로서 연로하고 한글해득능력조차 부족한 피고를 도와 위 ○○상회의 대외적인 영업활동과 수금등 업무를 보조하여주는 한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점포를 마련한 바 없이 피고의 승낙아래 위 ○○상회 점포 내와 위 점포 앞에 좌판을 깔고 버섯, 상추 등을 집하장이나 생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위 장소에 쌓아 놓고 각 거래처에 납품하는 야채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이 거래를 할 때 위 ○○상회라는 상호를 사용토록 허용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그가 사용하는 명함에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청과(주) ○○번 야채위탁업 납품전문 ○○상회 소외 1이라 기재하고 이어서 피고의 위 점포주소와 점포 및 주거지의 전화번호를 기입, 인쇄하여 위 점포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가 위 점포에 비치, 사용하는 한국청과(주) 중매인 ○○번 ○○상회 피고라고 새겨진 명판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위 소외 1의 위 영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피고 명의로 부과 납부되어 온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거래를 할 경우에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그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일도 종종 있었고 피고 경영의 위 ○○상회에 고용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소외인의 거래처에서 수금되는 금원을 보관토록 하거나 차용금의 이자나 계불입금을 지급케 하는 등 금전관리를 시켜온 사실, (2) 위 소외 1은 위 야채판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지에서 야채를 납품받기 위하여 선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각 거래처로부터 대금의 회수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등에는 사채업자들로 부터 고리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낙찰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으로 부족된 영업자금에 충당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 1은 ○○상회라는 상호로 그 스스로 영위하는 야채판매업의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낙찰계에 가입한 것이고, 피고는 그 아들인 위 소외 1로 하여금 자기가 경영하는 위 ○○상회의 업무를 보조토록 함과 동시에 그가 그 곳에서 위 야채판매업을 함에 있어 그 편의를 위하여 자기의 상호는 물론 점포와 전화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그의 거래로 부과된 세금도 피고 명의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거래약정을 맺도록 허용했고, 위 소외 1이 원고등 자기와 금전거래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상회에 찾아와서 일수돈과 계불입금등을 수금해 가도록 하고 위 ○○상회의 경리직원에게 일수돈 등을 보관시켜 놓았다가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소외 1이 위 ○○상회의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피고와 공동사업으로 위 야채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오인케 하였고 위와 같은 오인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그 상황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1에게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낙찰계에 가입한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여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대여금과 잔여 낙찰계불입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자 자신의 영업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생긴다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사업인 야채중매업과 위 소외 1이 경영한 야채판매업을 위소외 1과 공동하여 경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소외 1이 경영한 야채판매업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 원고 1은 소외 2로 부터 위 소외 1이 위 ○○상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받은 후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에게 일수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받았고, (2) 원고 2는 소외 3의 소개로 위 소외 1을 알게 되어 그와 판시와 같이 일수로 금전거래를 한 후 1990.5.10.까지의 원리금채권을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위 ○○상회 소외 1로 표시한 차용증(갑 제7호증의3)을 작성해 교부받았으며 (3) 원고 3은 위 소외 3의 소개로 위 소외 1을 자기가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으로 받아들여 판시와 같이 낙찰된 계금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상회 소외 1, 피고로 된 지불각서(갑 제8호증의2)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과 원고들은 늘 위 ○○상회에 찾아가서 위 일수돈과 계불입금을 위 소외 1 본인이나 위 ○○상회 경리직원으로 부터 수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상회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 1의 채권에는 소론이 들고 있는 위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1989.8.8.에 대여한 금 4,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으며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 3이 위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3에게 1989.7.3. 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생긴 금 27,000,000원의 계불입금채권은 원고 3이 위 소외 1을 ○○상회의 실질적인 영업주로 오인하여 자신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시킨 관계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이 직접 계금을 받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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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0.선고 90나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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