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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9.15.(928),2551]
판시사항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에 대한 증명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고, 상고인

암코 에이 앤드 이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피고 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준거법인 미합중국 하와이주법의 내용을 갑 제8호증의 1,2(하와이 항소법원의 판례표지 및 내용) 뿐 아니라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변호사자격을 갖춘 소외인 작성의 갑 제5호증(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 3. 22.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급료와 주택수당을 상실하게 된 손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5.23.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의 1개월간의 급여를 덧붙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한 터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2(각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88.11.22.경 위 기간 중 1개월간의 추가급여로서 원고 1에게 미화 금 2,774.70달러를, 원고 2에게 미화 금 2,867.19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보아 넘긴 채 원고들의 손해액을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1년간의 급료 및 주택수당 전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뜻이 포함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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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0.선고 91나1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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