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중간판결을 한 사례)
원고, 반소피고
진양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반소원고
판 엔지니어링 게. 엠. 베. 하(FAN ENGINEERING G. M. B.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주문
1.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37,767,922원 및 이에 대한 1994.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독일국화 500,000 마르크 및 이에 대한 1994. 3.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8호증, 을 제22호증 내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태영, 안드레아스 페르히(Andreas Ferch), 이희승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만 한다)에 소재한 분리기(Separater) 제조업체로서 분리기를 전세계에 걸쳐 매년 200 내지 300대씩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고만 한다)에 소재한, 공업용 신소재, 공해방지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고는 1992. 8. 2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고압나선형 분리기(The Complete Press Screw Separater, 이하 이 사건 분리기라 한다)를 한국에 수출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품 공급을 포함한 완성품의 판매와 그 보수서비스업무를 독점적으로 행하되, 다만 농업용 용도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구매량으로서 1차년도에 30대, 2차년도에 50대의 분리기를 구입하며, 원고의 비용부담하에 기술자 1명을 기술훈련목적으로 피고에게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대리점계약(Sole Agenc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리기는 축산분뇨처리시설로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분리기에 유입시켜, 1차로 스크린(Screen, Sieve, 체, 이하 시브라 한다)을 통하여 걸러진 묽은 액체는 분리하여 종말처리하고, 고체는 스크류(Screw, Auger, 나선형 송곳, 이하 오거라 한다)에 의하여 탈수하는 시설로서, 특수 스테인레스강에 부식과 마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첨단 세라믹코팅이 되어 있어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오거와 시브의 우수성이 강조된 제품으로, 탈수된 고체의 분노는 수분과 냄새가 적어 관리와 수송이 용이하고 비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우용, 양돈용, 양계용 등의 용도, 분뇨의 양이나 상태, 설치환경 등에 따라 분리기의 부대시설인 믹서(Mixer, 교반기, 분뇨를 섞는 기계)와 펌프(Pump, 분리기에 분뇨를 공급하는 기계)의 용량을 달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1992. 9. 11.부터 1993. 12. 27.까지 총 35대의 분리기를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였는데, 그 중 양계농가에 판매한 분리기에서 그 운행중 닭털이 오거의 날개와 시브에 걸림으로써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고, 오거 등의 부품이 쉽게 마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라.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3. 3.경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 회사의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현장을 답사한 후 그 원인을 원고의 분리기 설치상의 잘못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분리기 부대시설의 교체와 강도가 보강된 부품을 사용할 것 등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미 손상된 오거 등 부품의 강화코팅처리를 위하여, 원고가 독일로의 반송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실비로 부품을 강화코팅하고 한국으로의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부품들을 독일로 반송하기를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분리기의 기술적 하자와 이에 대한 피고의 해결책 미비 내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리기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양계농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오거 등의 부품은 분리기 가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고 그 강화코팅은 피고가 판매한 분리기의 기술적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수락하여야만 위 부품들을 독일로 반송하겠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1994. 1.경 원고와 사이에, 1994년도 최저구매량을 30대로 감축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1994. 3.경까지 7대의 분리기를 주문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1994. 2.경 피고에게 양계농가의 분리기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피고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강화코팅된 오거 등의 부품(Reinforced Auger/Sieve)을 보통의 부품(Normal Auger/Sieve)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부품에 대하여 1년간 보증하는 조건을 수락하고 위 하자문제가 해결되면 약정한 3월분 7대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강화된 부품은 보통 부품보다 비용이 추가되고, 그 부품에 대하여 6개월간 보증할 수 있으며, 다만 한국에서는 부품을 1년간 보증한다는 상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원고는 1994. 3.경까지도 피고를 위하여 3월분 7대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1994. 3. 21. 원고에게, 원고는, 1994년도 첫 1/4분기 7대의 분리기 주문에 관하여 선적기일 6주 전에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1994. 3. 내에 주문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 고객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코팅, 재표면처리를 위하여 마모된 오거 등의 부품을 독일로 반송하라는 피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송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의 설비의 교환 및 대체에 관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고객에게 피고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는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리기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에서 1994. 4. 1.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독점대리점계약을 타인과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1994. 3. 22. 한국에 소재한 소외 주식회사 올그린(이하 소외 올그린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분리기에 관한 새로운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4. 11. 1.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분리기 및 부품들을 소외 올그린에게 판매하였다.
2.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
(1) 원고가 양계농가에 판매한 분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양계농가로부터 3대의 오거를 회수하고 1993. 11.경 피고에게 이를 반송함으로써, 위 오거들의 수입원가 상당액 합계 금 10,355,676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1차년도인 1993년분 최저구매량인 30대를 구입하였으므로 1994. 12. 말경까지는 계속하여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1994. 12. 말경까지 2차년도의 최저구매량 30대를 구입하면 원고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1994년 첫 1/4분기분 분리기 7대에 관한 수입신용장을 1994. 3. 31.의 6주 전에 개설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외 올그린과 새로운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에서, 피고의 한국 내 대리점이 변경되었고, 분리기를, 종전 원고의 판매가격으로서 피고가 양해한 분리기 대당 금 32,450,000원의 반액에도 못미치는 금 12,999,000원으로 양돈농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분리기의 판매를 방해하여 원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득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분리기 12대 및 부대시설 등을 소외 올그린에게 헐값에 판매함으로써, 분리기의 수입원가에서 소외 올그린에게 판매한 가격과의 차액 합계 금 21,207,557원, 재고품 12대분의 예상판매차익 합계 금 56,013,720원(재고품 1대당 판매차익 금 4,667,810원×12), 원고가 계약 잔존기간인 1994 12. 31.까지 2차년도 최저구매량인 30대를 수입,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예상판매차익 합계 금 140,034,300원(금 4,667,810원×30),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신뢰하고 지출한 광고비 합계 금 10,156,669원, 총 합계 금 227,412,24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리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금 10,355,670원, 원고의 독점판매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 227,412,246원, 합계 금 237,767,922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 항변 및 반소 제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영업소나 재산 등 소송활동 수행의 근거가 될 만한 곳이나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거점이 한국에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독일을 재판관할의 근거로 하는 것이 소송절차상 공평 및 정의관념에 부합되고, 더구나 민사소송법 제6조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보더라도, 의무이행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체결지는 독일이므로 독일법이 준거법이고, 독일법에 의하면 채무변제제공의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추심채무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금전채무는 송부채무이나 송부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의무가 이 사건 계약상의 분리기인도의무이건 금전채무인 손해배상채무이건 상관없이 피고의 의무이행지는 피고의 주소지인 독일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독일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한국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본안전 항변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한국 법원에 이 사건 본소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한국에 영업소 내지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재산 또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분리기를 제조하여 전세계에 걸쳐서 판매하는 국제적 기업으로서 그 분리기에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의 법원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전세계에 걸친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의 응소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원에 응소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공평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입하여 양계농가에 판매한 분리기의 운행중 닭털이 분리기에 설치된 기계에 걸려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아니하고 부품이 쉽게 마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피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외 올그린과 새로운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양계농가에 발생한 문제가 피고가 판매한 분리기에 내재된 기술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혹은 원고가 분리기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기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원고나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의 유무,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 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은, 독일에서 보다는 이 사건 분리기를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한 한국에서 훨씬 용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의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피고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이념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도 위와 같은 기본 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위 대법원 판결 참조),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6조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지 역시 국제민사소송법상의 위와 같은 기본 이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할 것인데(이 점에서 의무이행지를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한국 내 판매대리점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분리기 및 부품을 수입하여 광고 등 판촉활동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판매한 분리기에 대하여 부품을 공급하고 그 보수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계속적인 영업을 하게 되는 점, 원·피고의 계약상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으로 발생하는 피고의 의무는 단순히 계약목적물인 이 사건 분리기를 독일의 선적항에서 선적하고 원고가 독일에 파견한 기술자를 훈련시킴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피고는 분리기의 판매지인 한국에서 원고가 피고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어야 할 의무(예를 들어 분리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여 줄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한국을 피고의 의무이행지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본소에 있어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은 피고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한국의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중간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