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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3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53]
판시사항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항의 환매권 발생요건으로서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형토지를 본래의 용도 그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같은 법상 공공시설용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 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원소유자측에서 그 필요 없게 된 토지를 환매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나 변경,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유로건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목적,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실시계획의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택지와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이 환매권을 인정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형식적으로는 당해 토지가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택지개발계획을 실시할 수 없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형토지를 본래의 용도 그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8조 의 절차를 밟아 공급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같은 법 제1조 , 제2조 제1 , 2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 , 2호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시설용지를 말하고 당해 사업지구 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사업지구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또는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삼흥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같은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번동 일대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다음,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여 피고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가, 1988.2.6.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전 1,028㎡] 등을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예정지구의 변경지정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1989.5.19. 그 수용보상금을 금 277,560,000원(1㎡당 금 270,000원) 그 수용시기를 같은해 6.20.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전제하고,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580㎡는 원고가 경영하는 가스충전소의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가스충전소의 법적 요건인 안전거리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으로 기존시설부지로 인정되어 위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의 택지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및 그 고시까지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원고가 1974.4.1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지에서 엘.피.지 가스 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지에 용량 20톤의 엘.피.지 가스저장설비를 시설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를 받아 자동차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부분이 위 엘.피.지 가스저장설비로 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1990.6.16.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대상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예정지구변경지정과 아울러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640㎡를 기존시설로서 가스충전소 부지로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도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의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단계에서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하거나 그 일부를 매각하여 달라는 진정을 받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640㎡를 아파트거주자들이나 인근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소 부지로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공급승인을 얻어 위 토지 640㎡를 원고에게 가스충전소 부지로 공급하기로 하고, 1990.12.6. 이를 대금 871,14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그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환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라.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위 토지 640㎡를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공시설용지로 그대로 보유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에 의하여 가스충전소 부지로 원고에게 공급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부분이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위 택지개발계획 또는 그 실시계획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심이 취신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엘.피.지 가스 소매업을 하던 1979.12.31. 취득한 후 1987.3.31.경 인접대지에 용량 20톤의 엘.피.지 가스저장설비와 충전설비를 시설하고 1990.11.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충전소)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 제5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별표 1 , 제7조 별표3 소정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 자동차충전소에 필요 불가결한 토지가 되었고,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주위 일대는 1986.7.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만이 자투리 자연녹지로 남아 있어 합리적인 도시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88.2.6. 서울특별시의 의견제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추가하였고,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시켜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게 매각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640㎡를 주택건설용지에서 공공용지 중 가스충전소 용도로 변경하는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 1990.6.16. 건설부장관의, 같은 해 9.19. 서울특별시장의 각 승인을 얻은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택지공급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로 유지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원고에게 가스충전소 부지로 공급하고자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점을 다투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로 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원소유자측에서 그 필요 없게 된 토지를 환매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나 변경,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유로건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위 법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목적,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실시계획의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택지와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법이 환매권을 인정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당해 토지가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택지개발계획을 실시할 수 없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형토지를 본래의 용도 그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경우도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 이고,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8조 의 절차를 밟아 공급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를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추가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 제1조 , 제2조 제1 , 2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 , 2호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시설용지를 말하고, 당해 사업지구 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사업지구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또는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경영하는 가스충전소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밖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부분은 이 가스충전소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토지로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피고가 이를 예정지구에 추가하여 이 가스충전소를 위한 공공시설용지로 다시 지정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합치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부분은 위와 같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택지공급승인을 얻어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되는 결과가 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의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원고의 환매권취득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당 금 270,000원에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전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만하고 거기에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원고로 하여금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그 5배가 넘는 ㎡당 금 1,361,164원(871,145,000÷640)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조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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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8.선고 91나3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