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환원하여 준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유무(소극)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0.9.5.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돈 10,000,000원을 빌려썼다가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1972.10.20. 위 조흥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게 된 사실, 위 소외 1은 1975.4.2. 위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친구 사이인 원고로부터 돈 1,200,000원을 빌려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금 1,200,000원과 그 이전에 빌려 쓴 돈 2,000,000원을 합한 돈 3,200,000원을 담보할 목적에서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함으로써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오다가 1989. 여름 경 마지막으로 돈 5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완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가는 방편으로 1989.11.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6.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계약서를 검인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조흥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소외 1에게 유상양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원고로서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6.9.9. 선고 85누452 판결 참조).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