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7:3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측도 남서방 1km 해상 피고인의 어선 C에서 조업하던 중 피해자 D(남, 52세)이 선장으로 운항하는 E를 만나 계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어구설치문제로 E 선장 D과 시비 중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C에 있던 보트 훅(대나무재질의 갈고리가 달린 약 2m길이의 장대, 일명:삿갓대)를 들어 갈고리가 없는 반대부분으로 D의 복부를 1-2회 찔렀다.
이 상황을 목격한 E 선원 피해자 F(남, 37세)이 C로 넘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갑판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로 넘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팔목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