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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2.7.1.(923),1921]
판시사항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이정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무죄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공갈이나 총포 등의 소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작성의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3이 기거하는 갑사의 적묵당 방안에서 소론의 물건들이 압수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은 이것은 피고인 2가 휴대 또는 소지한 것이고 피고인 3은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하여 피고인 2를 따라 내려왔다가 잠시 함께 기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휴대하거나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위와 같은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3이 이를 소지하였다거나 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2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3,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여 1991.2. 초순경 부터3.11. 경까지의 사이에 피고인 1을 협박하여 갑사 소유의 여관부지 800여 평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1991.3.7. 경부터 3. 11. 경까지 사이에 위 갑사의 적묵당 방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굉이자루 1개, 몽둥이 1개, 조각도 3개를 보관하여 폭력행위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7조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90도2170 판결 참조), 피고인 2의 공갈미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사실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러면 같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건들을 보관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지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같은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률 제7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이 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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