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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 특수성 및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제방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하천관리청에게 그 수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6]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가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제방은 하천부속물의 하나인 공공영조물로서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 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제방이 어떠한 홍수시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통상 예측되는 홍수시에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었다면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하천관리청이 하천법과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제방을 그 계획홍수위에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관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통상의 제방이 갖추어야 할 객관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제방은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천관리청은 수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6]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가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변론종결

2007. 3. 1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주식회사에게 937,956,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2007.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 주식회사에게 52,357,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2007.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주식회사(이하 ‘ 원고 1 회사’라고 한다)에게 3,250,736,738원, 원고 2 주식회사(이하 ‘ 원고 2 회사’라고 한다)에게 197,415,6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9. 1.부터 2006. 12. 18.자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14,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사진영상, 증인 김선호, 김복순, 이정규의 각 증언, 감정인 이정규의 감정 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영천시, 건설교통부,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주식회사 대구은행 포항기업센터 영천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북안천은 1966. 4. 22. 경상북도 고시 제536호로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으로서 현행 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이고, 그 구간이 영천시 북안면 옥천 기점에서 영천시 도동면 도동 종점(도동 종점에서 낙동강 제1지류인 금호강과 합류한다)까지 14.5km이며, 우송포제(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고 한다)는 북안천 제방 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소재 우측(동측) 제방(별지 도면 표시 ‘우안제방’임)이다(갑 제5호증, 2003. 7. 7. 현장검증시 피고가 제출한 2002. 12. 31.자 경상북도 하천제방대장).

나. 피고는 하천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북안천과 그 부속물인 이 사건 제방을 설치·관리하고 있고, 원고 1 회사는 1996.경 영천시 북안면 (상세 지번 1 생략) 등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피해 공장 (1), 피해 공장 (3)을 신축하여 직물제조업 및 임연사업을 하고, 원고 2 회사는 2001. 5. 4.경 영천시 북안면 (상세 지번 2 생략) 지상 별지 도면 표시 피해 공장 (2)를 경락받아 연사 및 제직과 관련한 가공·제조·판매업을 하는데, 위 원고들 소유 공장들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제방 안쪽에 있다.

다. 2002. 8. 31. 태풍 루사가 영천시를 통과하면서 북안천 주변을 포함한 영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북안천의 유량이 급속이 늘어나면서 이 사건 제방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지점이 홍수로 인하여 붕괴 내지 유실되었고, 이 사건 제방 안쪽으로 하천수가 밀려들어와 제내지에 위치하고 있던 원고들의 공장전체가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태풍 루사 직전 2002. 8. 영천측후소 누계강우량이 415.5㎜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2002. 8. 31. 태풍 루사로 인하여 북안천 주변의 일강우량은 영천측후소 135.5㎜, 금호읍사무소 94㎜, 북안면 사무소 142.0㎜(영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북안면 사무소 강우량이 109㎜라는 취지의 을 제14호증 등은 믿기 어렵다), 대창면 216.5㎜에 달하였으며, 원고들 공장 인근 황인수 가옥은 EL.(해발기준) 74.11m의 홍수위를 기록하였다.

마. 위와 같은 일강우량, 누계강우량, 최고홍수위 등을 종합하면, AMC-Ⅲ조건(선행함수토양 조건 중 유역의 토양이 수분으로 거의 포화되어 있어 유출이 매우 높은 상태, 감정인 이정규 작성 감정서 38면, 88면)에서의 ① 이 사건 수해 당시 북안천의 최대 홍수량(북안천 금호강의 합류점)은 482㎥/sec로, ② 별지 도면 표시 A, B, C 지점의 홍수량은 324.51㎥/sec로, ③ 그로 인한 홍수위는 별지 도면 A지점이 EL.73.90m, B지점이 EL.73.97m, C지점과 근접한 측점 60지점이 EL.74.66m로 각 추정되는데, ④ 이 사건 제방의 높이는 별지 도면 A지점이 EL.72.88m, B지점이 EL.74.18m, C지점에 근접한 측점 60지점이 EL.74.74m이다(감정서 79, 80면, 2005. 3. 9.자 감정회보서 14면).

바. 결국, 태풍 루사 당시 별지 도면 A지점의 경우 제방고(72.88m)가 수위(73.90m)보다 낮아 하천수가 제방을 월류(월류)하였고, B지점도 제방고(74.18m)가 수위(73.97m)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주변 제방고가 낮아 주변에서 하천이 월류하면서 제방 상단부가 유실된 후 결국 하천수가 제방을 월류하였고, C지점은 제방고가 하천수위보다 약간 높았으나 주변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의 월파(월파)현상과 관공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방이 점차 붕괴되고 결국 하천이 월류하여 하천수가 제내지로 유입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감정서 92면).

사. 한편, 하천법 등 관계 법령은 하천 제방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하천의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2)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하천공사 시행을 위하여 ① 기본홍수량(홍수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홍수방어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②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량(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③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위(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 하천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 }.

아. 구 건설기술관리법(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를 근거법으로 하여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0. 5. ‘하천설계기준’(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작성)에서는 ① 지방2급 하천의 경우 제방과 하천개수계획의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 재현기간으로 하고(을 제24호증의 365면), ② 제방고는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하고, ③ 여유고는 계획홍수량 200㎥/sec에서 500㎥/sec 미만일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한다(을 제24호증의 538면)고 규정하고 있다.

자.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해 당시까지도 북안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1969년경 이 사건 제방을 설치한 이후 1994년경 이 사건 제방에 관한 축제 및 호안공사를 시행한 이외에는 제방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감정서, 위 하천제방대장).

차. 피고는 이 사건 수해 이후인 2003. 2. 3. 북안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경상북도 고시 제2003-38호),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80년 빈도 홍수량을 기준으로 별지 도면 A지점인 측점 55지점, B지점에 근접한 측점 56지점, C지점에 근접한 측점 60지점에서의 계획홍수량을 각 430㎥/sec로, 계획홍수위를 측점 55지점 EL.74.08m, 측점 56지점 EL.74.22m, 측점 60지점 EL.74.87m로 각 정하였는데(하천기본계획 162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해 당시 별지 도면 A, B, C 지점의 제방고는 그에 근접한 측점 55, 56, 60지점의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모두 낮다.

※별지 도면 A, B, C지점의 제방고와 계획홍수위 비교

본문내 포함된 표
제방고(EL.m) 이 사건 당시 유량(㎥/sec) 이 사건 당시 홍수위(EL.m)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EL.m)
A 지점 72.88 324.51 73.90 430 74.08
B 지점 74.18 324.51 73.97 430 74.22(측점 56)
C 지점 74.74(측점 60) 324.51 74.66(측점 60) 430 74.87(측점 60)

카.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해 이전에는 별지 도면 A, B, C 지점 부근에 대한 하상정비공사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하상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수해 당시 별지 도면 A, B, C 지점의 수위가 0.37m 내지 0.45m 정도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위 지점에서 하천수가 제방을 월류하였을 가능성도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감정서 93면).

2. 이 사건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제방은 하천부속물의 하나인 공공영조물로서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 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제방이 어떠한 홍수시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통상 예측되는 홍수시에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었다면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하천법 및 하천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는 관리청이 제방 등 하천 공사를 위하여 주요지점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제방의 높이는 이러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하천 범람을 막아 제내지를 보호한다는 제방 본래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하천법 등 관계 법령 규정들은 수해 방지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내지 침수 방지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하천관리청이 위와 같은 하천법과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제방을 그 계획홍수위에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관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수해시까지 제방 안정성 판단의 지침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1994년 일부 보강공사를 시행한 외에는 이 사건 제방에 대한 정비작업 및 하상정비작업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별지 도면 A, B, C 지점의 제방고는 피고가 2003.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측점 55, 56, 60의 계획홍수위보다 더 낮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홍수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에 미치지 못하였는데도 별지 도면 A지점의 제방고는 태풍 루사로 인한 홍수위보다도 낮았던 점, ③ 따라서 원고들 공장이 침수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별지 도면 A 지점의 제방고가 집중호우로 급속히 늘어난 북안천 수위보다 낮아서 하천이 제방을 월류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제방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통상의 제방이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방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오로지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라거나, 당시의 집중호우가 천재지변에 이를 정도의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 회사의 손해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원고 1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다음 각 항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 1 회사가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53,061,211원을 공제한( 원고 1 회사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3,126,522,250원(=21,221,238원 + 153,347,670원 + 44,396,740원 + 183,082,380원 + 111,539,000 + 686,478,687원 + 2,079,517,746원 - 153,061,211원)이다.

(1) 원고 1 회사의 공장 내 복사기, 냉장고, 변전실 VCB가 침수로 파손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 위 공장 창호, 공장바닥 등이 침수로 파손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 및 공장 청소장비 사용료 : 합계 21,221,238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9 내지 16

(2) 공장 내 제직기계가 모두 침수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고 재설치한 비용 및 제직기계 내 베어링, 구리스, 벨트 등 침수로 파손된 부품 교체비용 : 합계 153,347,67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17 내지 50

(3) 위 제직기계 수리 후 시험 가동 중 제직한 원단에 줄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해로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이 낀 베어링 등 제직기계 정밀부속품 수리 및 교체 비용 : 합계 44,396,74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51에서 64

(4) 공장 내 연사·준비기계가 침수로 이물질이 끼어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고 그 부품을 교체한 비용 : 합계 183,117,380원 중 원고 영동기계가 구하는 183,082,38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65 내지 78, 80 내지 82, 85 내지 88, 91, 92

(5) 공장 내 연사·준비기계 중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Two For One Twister, Double Winder, Jumbo Winder 등을 저가에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가격에서 매각가를 공제한 매각손실 : 111,539,000원[= (Two For One Twister 감정가 6,024,000원 × 25대) + (Double Winder 감정가 6,275,000원 × 3대) + (Jumbo Winder 감정가 3,514,000원) - (Two For One Twister 25대 판매가 34,500,000원 + 23,000,000원) - (Double Winder 3대 판매가 3,600,000원) - (Jumbo Winder 판매가 300,00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93, 94

(6)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사가 유실되거나,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저가에 매각하거나 폐기함으로 인한 손해 : 686,478,687원 (=수해 당시 보관중이던 원사의 매입원가 693,863,687 - 매각가 7,385,00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95 내지 97, 제39호증의 1

(7)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단이 모두 침수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손해 : 2,079,517,746원[= 1,511,607,746원(상품가치가 떨어진 원단 1,930,650 야드를 시가의 50% 내지 10% 정도의 가격으로 매각함으로 인한 손해) + 567,910,000원(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폐원단 610,000야드의 평균매입가)]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98 내지 106, 제39호증의 1

(8) 원고 1 회사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2002. 9. 1.부터 2002. 10. 15.까지 침수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는데, 가동중단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4,214,48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해와 원고 1 회사가 위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2 회사의 손해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원고 2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다음 손해액의 합계 174,524,944원(=34,484,908 + 60,364,000 + 10,556,700 + 59,266,260 + 9,853,076)이다.

(1) 원고 2 회사의 공장 내 셋팅기 진공펌프, 국선단자함 및 키폰 배선, 웜박스,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및 공장 담장이 침수로 파손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 : 합계 34,484,908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6 내지 12

(2) 공장 내 관류형 보일러, 펀와인다, 스핀들,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셋팅실 모타, 정화조모타, 연사기 벨트, 시린다, 전기설비 등 및 공장 내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와 전동지게차가 침수로 파손되거나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수리비 및 교체비용 : 합계 60,364,000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13 내지 22

(3) 위와 같이 웜박스, 연사기 벨트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한 후에도 고장이 발생하여, 위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웜박스, 전자변, 벨트, 스핀들, 스텐볼 등을 다시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 : 합계 10,556,700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23 내지 33

(4) 원고 2 회사가 주식회사 상현섬유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아 공장 내에 보관중이던 원사 중 33,175㎏이 유실되거나 침수되어 사용가치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주식회사 상현섬유에 손해배상한 금액 : 59,266,260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34

(5) 위 (4)항과 같이 침수된 원사 중 10,800㎏은 임가공을 마쳤음에도 위와 같이 유실되는 등으로 주식회사 상현섬유로부터 임가공료를 받지 못한 손해 : 10,584,000원 중 원고 2 회사가 구하는 9,853,076원

[인정 근거] 갑 제39호증의 2

(6) 원고 2 회사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2002. 9. 1.부터 2002. 10. 15.까지 침수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는데, 가동중단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2,890,73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해와 원고 2 회사가 위 손해를 입은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을 제2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02. 8. 30.부터 2002. 9. 1.까지 태풍 루사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4,697억 원의 재산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2002. 9. 16. 정부에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기에 이른 사실, 당시 영천시 북안면도 1명의 인명피해와 67억 원의 재산피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태풍 루사 직전에도 상당량의 호우로 인하여 토양에 수분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피해가 증대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해는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이 사건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 점, ② 하천정비작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형편상 피고가 이 사건 수해 전에 이를 완료하기 어려웠던 점, ③ 태풍이 예보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수해에 대비하여 별다른 손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937,956,675원(=3,126,522,250원 × 0.3), 피고 원고 2 회사에게 52,357,483원(=174,524,944원 × 0.3,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2. 9. 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청미 노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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