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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던 목수로서, 2013. 2. 23.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B' 공사장에서 인테리어공사 관리자인 피해자 D과 임금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공사현장 바닥에 등유를 부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지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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