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본의 아니게 음주측정에 정확하게 응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