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2. 21:2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에 설치된 화단의 연석을 충격하였고, 같은 날 22:00경 E병원 응급실에서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10.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5, 17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그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단속 당일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타이어 펑크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혈중알콜농도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측정한 불안정한 수치이고, 원고의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