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7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