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011,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6. 8.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레저스포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패러글라이딩 전문조종사이다. 2)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위메프를 통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상품{탠덤(tandem) 비행으로서, 체험자가 앞에 타고, 그 뒤에 피고가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전문조종사가 패러글라이더를 조정하는 상품}을 구매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9. 13.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활공장에서 C가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비행하던 중 같은 날 14:20경 패러글라이더의 캐노피(canopy) 부분이 접히면서 C의 조작미숙으로 패러글라이더가 약 20~30m 높이에서 착륙장이 아닌 인근 강가 부근의 갈대밭으로 추락하고, 이로 인하여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안전한 패러글라딩 체험비행 용역을 제공하여 탑승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고의 직무와 관련된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46,022,324원(= 일실수입 1,142,288,934원 + 기왕치료비 31,119,148원 + 향후치료비 12,732,038원 + 개호비 9,882,204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과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