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25』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아파트 210동 105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고인 B과의 사이에, 2013. 8.경부터 피고인 A이 거주하는 1층 밖에서 피고인 B이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다툼이 되어 2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등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6.경 위 210동 경비실 앞에서 다시 피고인 B과 시비되어 서로 싸움이 된 사건이 있어, 경찰 조사를 거쳐 같은 달 22.경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과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이 의족을 착용한 4급 장애인으로 몸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휘발유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26. 07:15경 같은 동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1.64ℓ를 2ℓ들이 페트병에 담아 구입하였고, 같은 날 09:30경 위 210동 후문 계단에서 경비원과 얘기를 하고 있는 피고인 B을 발견하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중 500㎖ 상당을 피고인 B에게 끼얹기 편하게 하기 위해 용기 입구가 넓은 반찬통에 옮겨 담아 신문지로 감싸 들고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의 등 뒤로 몰래 접근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머리 위에 휘발유 전부를 끼얹고, “이 새끼 죽어 버리라”며 피고인 B의 머리에 대고 일회용 라이터를 켜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켜지지 않자, 재차 가지고 온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