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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5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① 피고인은 ‘선박대출금융’을 통하여 선박구입자금을 확정하였고, ‘선박펀드조성’은 SK증권 주식회사(이하 SK증권이라 한다)와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산은자산운용이라고 한다)의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과의 선박펀드 조성에 개입하지 않았다.

② SK증권은 산은자산운용과 ‘펀드조성’을 협의하면서 신용보강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용선료채권신탁구조 동의’, ‘3종 수익권 신설’, ‘대체선사조항체결’의 '추가조건'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2종 수익권(선원선박관리비 충당 자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H으로부터 K호를 재용선(내지 대선) 받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체결한 2006. 7. 4.자 용선계약의 용선기간[2년(확정기간) 1년 1년 1년 1년(각 옵션기간)]을 2006. 7. 25.자 용선계약으로 변경[6개월(확정기간) 6개월(옵션기간)]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영업 노하우가 있는 피고인이 직접 선박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영업이익 창출을 통하여 부족한 선박관리비를 보전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펀드의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용선기간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일 뿐이지 선박펀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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