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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19고단10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 가명)에게 “나를 너무 믿지 마.”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나를 너무 믿지 말라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E가 피고인을 믿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2개월 전인 2018. 12.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를 잘 챙겨주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하루에도 수십 회 안부를 주고받거나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은 친밀한 사이였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2.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하여 계속적인 항의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거듭 사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126-131면 . 2019. 2. 5.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와 같이 삼촌이 아니라, ‘아저씨’로 호칭을 바꾸고,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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