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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3 2013고단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5. 06:35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3동 중층 11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이던 B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던 중,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몸통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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