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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잔류형 정신분열병,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유사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실형 7회 포함)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30.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쇠망치, 시멘트 구조물)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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