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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4: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중앙로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안양천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80,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C), 진단서(E)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나, 교통사고의 경위, 규모, 사고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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