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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3가합560883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 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목록 ‘인용금액’ 란 '③ 철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101동 내지 106동으로 구성됨, 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원고들 아파트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약 37,220㎡(연면적 약 131,314㎡)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3) 피고 조합은 2010. 8. 31.경 피고 C에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고, 2011. 5.경 피고 B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들 아파트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치(별지 사진 및 지도 참조) 1) 원고들 아파트 부지의 동쪽에 너비 약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인접해 있다.

2) 원고들 아파트 중 103동은 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서쪽에 인접해 있고, 102동은 103동의 서쪽에, 106동은 103동의 남쪽에 인접해 있으며, 101동, 104동, 105동은 각각 102동, 106동의 서쪽 또는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서쪽 경계로부터 104동 동쪽 외벽에 이르는 최단 직선거리는 약 140m이고, 위 사업부지와 나머지 각 동 외벽 사이의 직선거리는 그보다 가깝다. 다.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진행 경과 1) 피고 B은 2011. 5.경 이 사건 철거공사에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 발전기 등의 기계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철거공사에 착수하였고, 2012. 12. 10.경 시공을 완료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굴삭기 5대, 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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