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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8 2013고정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2. 7. 16. 02:25경 강릉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이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후배 F과 같이 노래방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B는 후배 F이 피해자와 같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는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화가 나 F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면서 대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피고인은 B와 위 현장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인 B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메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 등을 할퀴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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