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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32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상가 21동 310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산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L이 (주)코텍퓨처 안산지점에 공급가액 581,570,293원, (주)만성시스템에 공급가액 568,457,953원, M에 공급가액 46,913,802원, N에 공급가액 508,804,866원 등 합계 1,705,746,91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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