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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88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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