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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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