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래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래 1993.11.1.부터 그 사망시까지 매년 금 3,035,683원의 장해연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 ;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