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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960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7.1.(923),1819]
판시사항

장래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래 1993.11.1.부터 그 사망시까지 매년 금 3,035,683원의 장해연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 ;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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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9.27.선고 90나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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