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13: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1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소주 4 잔 가량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5. 1. 31. 23:15 경 제 1 항과 같은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전주 완 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속 경사 G에게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 받고 이에 응한 바,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점등되었고 이에 정확한 음주 측정 수치 확인을 위해 G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는 것을 회피할 생각으로 이를 무시한 채 위 골프 승용차를 3미터 가량 앞으로 진행시켜 승용차 앞쪽에서 정지 신호를 하던 피해자 경위 H(50 세) 의 무릎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앞으로 넘어지며 차량 보닛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2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좌측 5번,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약도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경위 H의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