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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3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5.(922),1718]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그 소멸시효완성 전에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경우 그 승인의 효과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채권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그 후 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면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보험회사의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도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피고, 상 고 인

이수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5.11.1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1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1986.5.6.과 5.14. 판시 금원을 지급하고 그 후 위 원고의 치료비도 지급하다가 1988.12.14.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 당원 1991.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참조) 위 소외 회사의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소외주식회사의 전산실대리로 근무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우안무안구증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함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원고가 위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년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노동능력상실비율만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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