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1, 2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5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6호)를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서초세무서장은 2013. 7. 1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2012년 4월 내지 6월 귀속 부가가치세 2,636,310원과 2012년 10월 내지 12월 귀속 부가가치세 52,349,110원을 각 2013.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2) G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피고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