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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2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5:00 경 인천 계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라고 소리치며 술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치는 등 약 4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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