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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23:27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던 중, E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오히려 F에게 “야 이 썅놈의 새끼야! 넌 뭐야!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젊은 놈들 하고 싸울 힘은 있다,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F의 팔을 잡아 채 어 당기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자료 cd, 피해자 모습 채 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10년이 넘은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도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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