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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921),1600]
판시사항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후 순차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권리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방법

판결요지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갑과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정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병이 무에게 위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가등기권리자와 정 및 무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 정 및 무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은 갑 및 을의 소유로, 18,310분의 5,990 지분은 무의 소유로 확정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무보다 등기순위가 뒤인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하고 위 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권리자들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18,310분의 5,99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1978.11.30. 소외 1 및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8.12.30. 접수 제82,640호(등기순위 10번)로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2,641호(등기순위 11번)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위 소외 3이 소외 4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1979.12.27.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1986.11.10.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이에 저촉되는 후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위 소외 4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각 18,310분의 9,155(2분의 1) 지분을 각 18,310분의 2,995지분으로 경정하는(각 18,310분의 6,160지분씩 말소되는 셈이다) 경정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가등기권리자와 위 소외 4 및 피고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위 소외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소유로, 18,310분의 5,990 지분은 위 소외 4의 소유로 확정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소외 4보다 등기순위가 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하고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권리자들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18,310분의 5,99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 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2,995지분에 관한 소유이전등기는 위 소외 4의 지분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어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등기실무상의 관행과 예규 등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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