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 제 1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8. 7.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나. G이 2015.8.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11. 2.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가 2020. 4. 1.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선순위 가등기가 마 쳐져 있었으므로 후 순위의 근저 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의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것이 분명하고, 실제 법원의 매각절차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으며 매각 조건에도 기재되어 있어 피고들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결국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마쳐 짐으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었는데,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2016.11.2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2020. 4. 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로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받아 부당 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등기는 본 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 등기가 마 쳐진 때에는 본 등기의 순위가 가 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 등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