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지방 유래 간세포 및 격자’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870508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피고들의 2012. 1. 18.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지방 흡입 유출물인 지방조직을 '3개 이상의 발달경로로 분화되는 능력을 갖는 미분화된 줄기세포(stem cell)'의 유리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이다.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는 지방조직을 효소처리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