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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27 2013후747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지방 유래 간세포 및 격자’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870508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피고들의 2012. 1. 18.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지방 흡입 유출물인 지방조직을 '3개 이상의 발달경로로 분화되는 능력을 갖는 미분화된 줄기세포(stem cell)'의 유리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이다.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는 지방조직을 효소처리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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