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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2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3:5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고인을 보고 놀라 급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이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차량을 차고 운전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시비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뒷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23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니가 뭔데 신고를 하느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를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보닛 위에 밀쳐 피해자를 눕혀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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