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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3 2018고단1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21:4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F에게 “ 이 새끼야! 권총으로 나를 쏴 라!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F의 왼발 정강이를 4~5 회 걷어찬 후, 위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목격 참고인 G 통화 수사),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 바디 캠’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을 부 르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 및 지구대 내에서도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 음주, 폭행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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