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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8405 판결
[약속어음금등][공1992.3.1.(915),757]
판시사항

가.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 사실에 대한 입증의 방법 및 그 정도

나. 어음금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어음의 상환증권성

판결요지

가.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에 대한 입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 이로써 족하며 설사 다른 사건의 쟁송에서 위 어음이 증거로 현출된 바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위 어음의 소지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임의변제의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도가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소외인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금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판시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도인인 위 피고가 위 금고에 대한 실사를 하여 확정되는 이른바 불량채권의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고, 이에 실사 끝에 확정된 불량채권의 판시 원금액을 액면금으로 하고 피고들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수인인 위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인은 이를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고, 또 위 불량채권은 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수에 노력한 결과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고 남은 불량채권은 판시와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금고의 불량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이 양수인측의 귀책사유로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미회수 불량채권에 대하여 먼저 원고금고의 관련 임직원들에게 변상책임을 묻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 피고들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설사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위 불량채권을 성실히 회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양수인측이 이 사건 불량채권회수를 게을리 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불량채권회수에 있어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책임을 먼저 묻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 피고들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 이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의 배서를 받은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 변론기일에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들이 그 성립 인정한 이상 원고가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임이 입증된 것이다.

설사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쟁송에서 위 어음이 증거로 현출된 바 있다 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피고들이 어음채무를 지급하는 경우(임의변제의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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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25.선고 88나1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