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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경 D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로부터 D 아파트에 관한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위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를 통하여 2015. 11. 10. 경 위 D 아파트 507호에서, 피해자 C과 D 아파트 1010호를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한 실내 공사비 3,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5. 7. 16. 경 H 과 위 D 아파트 1010호에 관하여 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H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싱크대, 도배, 장판, 바닥 등 실내 공사를 한 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0. 경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실내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C, H 진술 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G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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