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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34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7]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그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기준시가)

판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금 291,132,603원, 취득가액이 금 31,779,975원, 필요경비가 444,031원이어서 그 양도차익이 금 258,908,597원인데 반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140,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상한선으로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실지양도가액인 금 14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삼고서 위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31,748,195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 당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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