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사실 주장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피고인의 관련성,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공표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동시지방선거의 D 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2014.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책자 형 선거 공보 물( 이하 ‘ 이 사건 선거 공보 물’ 이라 한다) 의 전과기록 란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1981. 1. 17.)’ 이라고 기재한 다음, 사실은 위 전과기록은 “ 버스 매표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다른 4명과 공동하여 1980. 4. 22. 전 남 I 소재 J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수 등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서 광주민 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 공보 물의 소명 서란에 “1980 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 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입니다.
”( 이하 ‘ 이 사건 소명 문구’ 라 한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광주민 주화운동 과정에서 불심 검문으로 연행되어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된 사건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 공보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