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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5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사실 주장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피고인의 관련성,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공표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동시지방선거의 D 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2014.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책자 형 선거 공보 물( 이하 ‘ 이 사건 선거 공보 물’ 이라 한다) 의 전과기록 란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1981. 1. 17.)’ 이라고 기재한 다음, 사실은 위 전과기록은 “ 버스 매표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다른 4명과 공동하여 1980. 4. 22. 전 남 I 소재 J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수 등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서 광주민 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 공보 물의 소명 서란에 “1980 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 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입니다.

”( 이하 ‘ 이 사건 소명 문구’ 라 한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광주민 주화운동 과정에서 불심 검문으로 연행되어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된 사건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 공보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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