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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079 판결
[특허무효][공1992.1.15.(912),304]
판시사항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나 공정상의 첨가물이 달라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출원발명의 특허 가부(적극)

판결요지

출원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니혼산모오센쇼꾸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등록된 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2.26. 출원하여 1987.4.13. 공고된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1982.2.4.자로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화 57-21570호)인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비하여 그 요지가 음이온계분산제를 추가사용하는 것인바 음이온계분산제의 사용은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음이온계분산제의 사용효과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갑 제3호증의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되므로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특허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또 원심의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특허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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