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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7]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 2항의 각 2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 2항의 각 2호 소정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 기재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내의 상가 및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87년도에 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금 38,742,282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나 그 이전인 1985년도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금 48,585,127원, 부동산임대업에서 금 34,322,666원의 결손금을 내는 등 1985년과 1986년에 모두 금 148,201,497원의 결손금을 낸 사실, 피고가 원고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해에 얻은 위 매매차익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매매차익 금 38,742,2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2조 제1 , 2항 의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82조 제1 , 2항 의 각 1호나 각 2호 어느 쪽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1987년도 부동산매매소득에서 1985년도 부동산매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2조 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고( 제1항 ),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도록( 제2항 )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특례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른 최소한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82조 제1 , 2항 의 각 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 2호 의 각 “나목”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 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11.12. 선고 84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 1987년도 부동산매매차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위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각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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