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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109]
판시사항

가.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의 환매신청에 따라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 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폐지) 소정의 입주계약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청구권 자체에만 미칠 뿐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위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나. 공업단지관리법(폐지) 소정의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의 환매신청이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 해도 이에 따라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여 폐지),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696조 /나. 공업단지관리법(폐지) 제12조 , 제16조 , 민법 제105조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현대전자산업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청구권 자체에만 미칠 뿐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이 사건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외회사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른 입주계약을 맺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넘도록 특별한 사유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언제라도 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위법 제12조 에 따른 환매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와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분양대금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위 소외회사의 환매신청을 위 법 제12조 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위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은 바로 그 계약의 합의해제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 하여 위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도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 제12조 , 제16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위 가압류결정 후에 소외회사가 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위 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입주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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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3.선고 91나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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