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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1010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25]
판시사항

건물 1,2층의 대수선허가만을 받아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동기,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건물 중 1,2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하며 그 동기가 경계 밖을 침범한 기존 건물의 벽을 헐어 건물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 들임에 있어 오래된 기존 건물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크게 향상된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 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한 것과 3층을 증축하면서 옥탑 면적을 허가면적보다 더 넓게 시공하였음은 건축법에 따른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 이점에서 공공복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개축은 그 공사범위를 다소 달리 할 뿐 대대적인 건축개량공사란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항이 그다지 중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내용대로의 대수선이 아닌 개축을 하게 된 동기가 기존건물이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건물벽을 헐어 건물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위에 3층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기존건물이 이미 20여년 전에 건축된 관계로 안전성이 문제되어 불가피하게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나 미관에 있어서 기존건물보다도 크게 좋아진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 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을 오해하였거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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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31.선고 89구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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