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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94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927,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나. 원고 B에게 27,954,93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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