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3248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39,471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2.부터, 원고 B에게 16,023,75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39,471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2.부터, 원고 B에게 16,023,758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