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44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51,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나. 원고 B에게 35,128,469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51,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나. 원고 B에게 35,128,469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