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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44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51,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나. 원고 B에게 35,128,469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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