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61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면 서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합계 30,047,39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횡령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8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마나 회복되었고 향후 분할하여 피해액을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